2015년 최저임금(시급, 일급, 월급) 및 위반신고 방법
한 해가 바뀌면 이것 저것 바뀌는 것도 많습니다. 올해 공무원 봉급은 3.8%가 인상되며 근로자 최저시급은 2014년도 5,210원에서 370원이 인상된 5,580원이 최저시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7.1% 인상된 금액으로 8시간 기준은 44,640원, 월급으로 환산시엔 월 1,166,220원에 해당됩니다. 얼마전 다국적기업에서 아르바이트생 꺽기나 임금체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지체없이 노동관서에 신고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도별 최저시급 현황>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최저 시급 변천사를 살펴보면 2007년 3,480원에서 2015년 5,580원까지 인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부분은 위 금액이 최저시급 즉, 최하 금액의 시간당 급여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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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제도는 일부 극소수 업체를 제외한 1인 이상 기업에서는 준수해야 하는 제도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전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며 이때 결정된 최저임금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대상 및 처리사항>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근로자의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체 산업에 걸쳐 적용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은 시간/일급/주급/월급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급을 명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시 처리절차>
만약 사업주가 최저임금제도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최저임금액을 고지하지 아니할 때도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