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이용방법 쉬워요~

금융권은 최근 16개의 시중은행과 핀테크 업체가 모여서 통합 어플인 오픈뱅킹을 통해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과 잔고를 한번에 알수 있고 간편하게 은행간 이체가 가능해져 호응을 얻고 있다. 어떻게 이용하는지 직접 사용해 본 결과 거래 은행의 어플을 통해서 쉽게 오픈뱅킹 사용자 등록만 하면 이용이 가능했다.

 

사용한 은행 어플은 하나은행이다. 하나은행 어플을 이용해서 접속을 하면 첫화면에 오픈뱅킹등록 화면이 바로 열려 등록을 실행했다.

 

 

등록하기--> 서비스 가입하기를 누른다. 가입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누른다.

 

 

다음은 스마트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 단계로 모든약관에 동의한 후 확인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인증이 완료되었다는 문자와 더불어 다음절차로 안내한다.

 

 

다음 단계는 서비스가입 단계로 오픈뱅킹 이용약관과 참가기관 이용약관은 필수로 동의하고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와 마케팅 목적 이용동의는 선택적으로 한다.

 

 

각 단계마다 선택이나 설정이 끝나면 화면아래 '다음'을 눌러 단계를 진행시킨다.

 

 

하나은행이 안내한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이해했다는 부분을 체크한 다음 상품서비스 안내수단을 체크하고 '손님권리 안내문'을 열어 확인한 다음 '확인'을 누른다.

 

 

다음은 상품서비스 안내수단을 문자나 이메일, 전화, 우편 중에서 선택한 후 확인을 눌러 다음단계로 넘어간다.

 

 

다음은 오픈뱅킹 서비스 가입에 있어 필요한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에 선택한 다음 필요하다면 마케팅 목적 이용동의도 선택할수도 있다.

 

 

다음은 하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계좌번호를 등록하는 단계로 은행을 선택하고 계좌번번호를 입력한 다음 추가를 누르고 다음을 누른다.

 

 

 

추가은행을 은행리스트에서 선택한 다음 다른 은행의 계좌번호 추가를 진행하면 하나의 은행 어플에 접속해 등록한 은행의 다른 계좌 조회와 출금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은행계좌 추가가 끝나면 '동의서 확인'에 동의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픈뱅킹 전용 비밀번호 6자리를 만든 다음 ARS 인증을 하면 오픈뱅킹 서비스 가입이 완료되어 편리한 금융활동이 가능해진다. 

 

                                                                                                        

 

오픈뱅킹 가입은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주거래 은행에서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자주 이용하는 은행계좌가 여러개라면 모든 은행어플에 등록해두면 어떤 은행에 접속하든지 한번에 계좌조와 이체가 가능하다.

 

오픈뱅킹은 공인인증서없이 전용비밀번호만으로 계좌조회와 이체가 가능한 것이 특징으로 핀테크가 '페이앱'과는 달리 송금에 유리한 서비스로 보인다.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하기

새로 이직을 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입사와 더불어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회사 사정으로 실직하게 될 경우 구직활동 중 생활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월급여액의 1.3%(본인 0.65%+회사 0.65%)를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알아볼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고용보험만 알아볼 경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바로가기]는 다음이나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나 모바일에서 검색할 경우 바로가기 링크를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는 개인회원과 기업회원으로 구분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고용보험과 관련된 각 종 정보와 통계를 공개하고 있어 관련 자료를 어렵지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원서비스를 선택해야 하며 이 가운데서도 조회서비스를 클릭하면 됩니다. 다만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를 모두 이용한 경우라 공인인증서만으로도 조회가 가능한지는 명확하지 않네요.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이 끝나면 아래와 같이 성명과 주민번호, 사업장관리번호와 사업장 명, 그리고 최종취득일이 나타납니다. 만일 최종 취득일이 맞지 않다면 회사에다 문의하면 이유를 알 수 있겠지만 요즘은 일부러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고용보험료를 계산해 보고 싶다면 '고용보험료 안내-->고용보험료 자동계산안내'를 이용하면 자신의 월급여에서 지출되는 고용보험료를 알 수 있습니다.



(월급여 350만원, 15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본인부담액)



이처럼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알고 싶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4대보험정보연계센터[바로가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묵탕 간단하게 맛있게 끓이는법

겨울 날씨는 아무리 따뜻하다 하더라도 영하를 오가는 추위가 이어진다. 이런때 쉽게 떠올리는 음식으로는 어릴때 오뎅탕으로 불렀던 어묵탕이 차가운 속을 달래주기에 안성마춤이다. 최근 요리는 남자들 사이에서도 기본적인 스펙(?)으로 떠오르는 느낌이 있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총각이라면 간단한 어묵탕 정도는 끓일줄 알아야 여친으로부터 사랑받는 시대다. 어묵탕은 간단항 재료만으로 맛있게 요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간단한 어묵탕 끓이는 법을 살펴보자.


※ 준비물 : 어묵, 무, 대파, 청양고추, 조선간장, 맛술, 후추가루





먼저 무우를 자르거나 삐져서 냄비에 넣는다. 무 양은 어묵에 비례하거나 자신의 입맛에 맞춰서 준비하면 된다.





어묵은 냉동실에 있던 것을 꺼집어 내어 물에 비벼서 얼음조각을 털어내고 기름기를 제거해 준 후 먹기에 적당할 정도로 잘라준다. 어묵은 오래 끓일수록 우러나오는 그 맛이 일품이기 때문에 어묵이 불었을 때 크기를 계산해서 잘라준다.





어묵탕 양념은 의외로 간단하다. 깊은 맛이 나는 조선간장(6 큰술), 맛술(2큰술), 다진마늘(2/3큰술), 후추가루 약간, 청양고추 1개, 대파 약간을 준비한 다음 청야고추를 잘게 썰어서 조선간장과 맛술, 다진마늘 등을 넣고 양념장을 준비한다. 이때 고추가루를 좋아하는 분은 고추가루를 함게 넣고 준비해도 된다.





무와 어묵을 넣고 팔팔 끓인 다음 불을 낮추고 맛선생 등 천연조미료를 넣어주거나 다시마와 멸치 등을 이용해서 다시국을 뺀 후 어묵탕을 끓이면 더욱 좋다. 준비관계로 천연조미료(?)를 넣어서 끓였다.






팔팔 끓는 어묵탕에 양념장과 대파를 넣은 후 다시 한번 끓여주고 불을 줄여 중불에서 한번 더 끓여준다. 이렇게 끓여주면 어묵의 깊은 맛이 우러나 속까지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외에도 어묵은 밑반찬으로도 쓰이고 각 가정마다 해먹는 요리 종류가 정해져 있어 우리 식단의 단골 식자재인데요 추운 겨울 어묵탕으로 따쓰한 겨울 나시길^^.

인터넷 영유아 시력검사표 및 시력검사 시기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에 의하면 보건소 영유아보건사업의 일환으로 6세 미만의 영유아 건강검진은 성장 단계에 따라 7차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시력검사는 생후 30개월 이후부터 4차례에 걸쳐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통해서 가정용 자가 시력검진도구를 배포하여 검사 후 결과를 확인한 다음 시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보건소 이용율 등으로 인해 영유아 시력검사가 꼭 부진한데요 인터넷을 통한 영유아 시력검사표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소 영유아 검진일정 및 시력검사 시기)



인터넷으로 집에서 영유아 시력검사가 가능한 사이트는 Eyetest.co.kr[바로가기]로 누구나 무료로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 아이 시력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테스트 시력검사표 사용방법은....

①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컴퓨터 화면상에서 100원짜리 동전을 대고 '확대'와 '축소'버튼으로 크기를 맞춥니다.

② F11을 눌러 전체화면으로 전환합니다.

③ 3m 뒤에 떨어져서 시력을 측정합니다.

④ 한 눈씩 가리고 교대로 측정하며, 눈을 가릴때 압박이 가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⑤ 시력테스트표는 2개로 나눠져 있지만 화살표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이 됩니다.


(화면 전환시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됨)





영유아 시력검사시기는 30~36개월, 42개월~48개월, 54개월~60개월, 66개월~71개월로 나눠서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며 한글을 모르는 아이는 한글을 제외한 기호로만 시력을 테스트한 후 문제가 발견되면 조기에 검진을 받아 시력을 확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행부 발표 2015년 9급공무원 시험일정 및 시험과목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2015년 공무원시험 요강이 나왔습니다. 안행부에서 발표한 공무원시험은 5급공무원, 7급공무원, 9급공무원시험이 발표되었는데요... 여기서는 2015년 9급공무원시험 일정과 선발인원 및 시험과목을 비롯해 가산점 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9급공무원 모집인원은 총 3,700명으로 시험일정은 작년과 비슷하며 응시원서 접수는 사이버고시센터에 인터넷으로만 가능합니다.





2015년도 9급공무원 시험일정


2015년도 9급공무원 시험일정은 접수기간은 2월 2일~2월 6일까지로 시험장소 공고는 필기시험은 4월 10일, 면접시험 장소는 6월 11일 발표합니다. 필기시험 일자는 4월 18일, 면접시험일자는 7월 21일~7월 25일 사이 합격자발표는 6월 11일(필기시험 합격자)과 8월 12일(최종합격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5년 7급/9급 공무원 시험일정>

※실기시험일정 : 교정직 7급(10/26~10/27), 9급(7/6~7/10)/철도경찰직(6/29)



9급공무원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2015년 9급공무원 선발예정인원은 총 3,700명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시험과목은 필수과목 3과목과(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 과목 2과목(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선택)입니다.


<2015년 9급공무원 선발인원 및 시험과목>



9급공무원 시험 직렬별 선발인원 및 시험과목


9급공무원 직렬(직류)은 행정직, 세무직, 관세직, 통계직, 교정직, 보호직, 검찰직, 마약수사직, 출입국관리직, 철도경찰직, 공업직, 농업직, 임업직, 시설직, 방재안전직, 방송통송직에 걸쳐 총 3,70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2015년 9급공무원 직렬별 선발인원 및 시험과목>



9급공무원 지역별 모집인원


지방직 9급공무원 각 지역별 선발인원을 보면 서울,인천,경기도가 가장 많은 인원인 193명을, 강원도가 29명, 대전,충남,충북,세종시가 62명, 관주와 전남이 33명, 전북이 33명, 대구와 경북이 54명, 부산이 38명, 울산과 경남이 34명, 제주도가 3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가산점 적용 방법 및 조건


2015년 공무원시험에 있어 취업지원대상자와 자격증소지자는 과목별 만점의 5~10% 또는 0.5~5%까지 일정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산직을 제외한 자격증 등급별로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취업지원자 및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적용기준


<취업지원자 및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통신, 정보처리,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산점-전산직 제외>



행정직 가산점 적용 기준(과목별 만점의 5% 가산)




기술직 가산점 적용 기준(전산직 제외)




2015년 9급공무원 응시연령 및 응시원서 접수방법


-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www.gosi.go.kr/)

- 접수시간 : 09:00~21:00

- 응시수수료 : 7급 7,000원, 9급 5,000원 외 부가비용


<9급 공무원 응시연령>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하고 접수시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력,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은 수정이 가능하며 응시원서 접수 취소시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은행연합회 외화송금수수료 등 외환수수료 비교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다양한 수수료(예금, 대출, 이체수수료 등)를 비교할 수 있으며 외환 거래에 소요되는 외환수수료 역시 은행별로 비교 가능합니다. 외화는 외국으로 송금할때, 외국으로부터 송금받을때, 국내에서 외화를 이체할때, 외화수표관련 수수료와 여행자수표 판매수수료 등을 비교할 수 있어 외화 송금이나 외국여행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은행금리와 은행별 신상품을 검색할 수 있고 개인신용정보조회방법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은행업무정보-->은행수수료비교를 클릭, 외환수수료 및 스프레드를 누릅니다.





자신이 참고하고싶은 외화수수료 항목을 클릭한 다음 비교하고 싶은 은행을 체크한 후 검색하면 각 은행별 상황별 외환수수료 비교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외화를 해외로 송금하는 수수료를 외환은행, 한국SC은행, 씨티은행 대상으로 비교해 봤는데요 은행창구는 한국SC은행이, 인터넷 창구는 외환은행이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화 해외송금수수료 비교>



해외로부터 국내로 외화를 송금하는 수수료는 대부분의 은행이 건당 10,000원을 수수료로 취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해외로부터 외화 송금수수료>



또한 국내에서 외화를 이체하는 수수료는 은행별로 다양한 수수료를 보이고 있어 잘 알아보고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건당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대동소이해 이체금액에 따라 은행을 선택하면 다소 저렴하게 이체가 가능합니다.



<국내 외화 이체수수료>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전반적인 은행 정보를 알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연합회는 은행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권단체임에도 금융당국에서는 신용정보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소비자에게는 대단히 공정하지 못한 신용등급을 부여받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신용정보평가사와 비교시 1~3단계까지 신용등급평가 차이가 있어 은행연합회의 이기적인 잣대와 부실한 신용정보관리 및 방만한 운영 등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은행별 송금수수료 비교-->[바로가기]

인사혁신처 2015년 공무원봉급표

2015년 일반직 공무원봉급표가 확정된 것 같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2015년 일반직 공무원봉급표를 보면 2014년에 비해 3.8%(?) 인상된 봉급표에 의해 대통령 연봉이 최초로 2억원을 넘긴 2억504만6천원입니다. 9급공무원 1호봉 월급은 128만2천원, 이에 비해 대통령 월급은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1,700만원 이상으로 9급 1호봉과 급여차이가 13배 이상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급공무원 30호봉은 279만원 정도에 불과해 호봉수만큼 근무한 것을 고려할때 결코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2015년 일반직(특정직,별정직)공무원 1호봉~15호봉 봉급표>

(자료출처 : 사람인)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15년도 일반직과 그에 준하는 별정직, 특정직 봉급표를 보면 국무총리는 1억5천896만원, 부총리와 감사원장은 1억2천만원, 장관급이 1억169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일반직(특정직,별정직)공무원 16호봉~32호봉 봉급표>

(자료출처 : 사람인)



우리나라는 집권당이나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비서관을 비롯한 장관급 인사가 요동치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옛말은 올바른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언제 어느 조직에서나 통용되는 말이지만 실제 우리나라는 권력자(?)가 바뀔때마다 일회성 인사로 인해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이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나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일정기간만 근무하는 기간제 고위직에 국민의 세금으로 많은 급여와 연금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개인적으로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쩔수 없네요.

전국 은행 송금수수료 비교

2014년까지 주거래은행을 이용하면 송금시 수수료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수수료가 발생하네요. 각 은행마다 고객이 이용하는 통장이나 이용하는 상품에 따라 수수료를 차별화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렁에도 이체수수료의 출금에 둔감한 것은 귀차니즘과 오랜동안 이용해온 은행에 대한 의리가 많이 작용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제로금리시대에 살고 있는 현실을 인정한다면 작은 금액이라고 무시할 수 없는 송금수수료(이체수수료)를 잘 따져보고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은행별 송금수수료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송금수수료 또는 이체수수료는 같은 은행으로의 이체는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다른 은행으로의 이체시에는 1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단위로 수수료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10만원 초과 타행 이체시 수수료>


<100만원 초과 타행 이체시 수수료>


<1천만원 초과 타행이체 수수료>



또한 창구이용시, 자동화기기 마감전과 마감후,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등 이용하는 디바이스별로도 차등화 되어 적용하고 있어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송금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각 은행에서는 급여통장이나 주거래통장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송금수수료나 이체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어 해당 은행 상담원과 통화 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5년 최저임금(시급, 일급, 월급) 및 위반신고 방법

한 해가 바뀌면 이것 저것 바뀌는 것도 많습니다. 올해 공무원 봉급은 3.8%가 인상되며 근로자 최저시급은 2014년도 5,210원에서 370원이 인상된 5,580원이 최저시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7.1% 인상된 금액으로 8시간 기준은 44,640원, 월급으로 환산시엔 월 1,166,220원에 해당됩니다. 얼마전 다국적기업에서 아르바이트생 꺽기나 임금체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지체없이 노동관서에 신고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도별 최저시급 현황>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최저 시급 변천사를 살펴보면 2007년 3,480원에서 2015년 5,580원까지 인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부분은 위 금액이 최저시급 즉, 최하 금액의 시간당 급여라는 점입니다.



▶ 최저임금 위반사례 신고하기[바로가기]




최저시급제도는 일부 극소수 업체를 제외한 1인 이상 기업에서는 준수해야 하는 제도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전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며 이때 결정된 최저임금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대상 및 처리사항>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근로자의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체 산업에 걸쳐 적용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은 시간/일급/주급/월급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급을 명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시 처리절차>



만약 사업주가 최저임금제도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최저임금액을 고지하지 아니할 때도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